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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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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오텍컴퍼니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24-03-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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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패스트트랙) 연간 500개사 내외(상시모집) (일반트랙 1차) 230개사 내외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 연장 필요 시 패스트트랙은 최장 1년, 일반트랙은 최장 2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543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50% ~ 70% 지원
□ 트랙별 지원대상
패스트트랙 :
◦ 【붙임1】 패스트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패스트트랙 인증 (7개 인증 6개 분야) : 유럽CE(전기전자, 통신 및 기계분야),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국제HALAL(식품, 화장품 등), 미국FDA(의료기기 Class1)

일반트랙 :
◦ 【붙임2】 일반트랙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의 인증획득 비용 일부 지원
◦ 【붙임1】과 【붙임2】 이외의 해외규격인증은 “비 공고 규격인증” 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패스트트랙 지원 대상 인증은 일반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하며, 일반트랙 지원 대상 인증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지원 불가

□ 지원한도(공통)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최대 1억원 한도* 내 지원
* 원전 분야 신청 시 최대 1.5억원 지원 (신청 시 원전분야 별도 선택 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견적서 제출 필요)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3, 4)” 금액을 비교 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 관리기관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인증획득 추진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일반트랙은 총 3차(2월, 5월, 8월)로 나눠 공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기업을 선정
* 패스트트랙은 상시접수(3월~8월)를 통해 월별 간이심사로 평가를 진행하여 대상 기업을 선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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