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1 페이지

KC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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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대상제품 관련 서류비치

법 제2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관련서류

전기용품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공급자적합성확인 시험결과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격(定格), 2)전기회로 도면, 3)안전관리부품 및 재질의 목록, 4)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5) 표시사항, 6)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7)제품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과 소속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