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1 페이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인증제도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 전에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정기검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2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내용출처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